결재문서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신청시기 변경

문서번호 주택공급과-9891 결재일자 2019.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공경배 백윤기 08/28 이진형 협조 역세권사업1팀장 이희향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신청시기 변경 2019. 8.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신청시기 변경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합심의 후 개최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편의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하여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현황 ○ 운영기준 상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시기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다만, 임대료 산정을 위해서는 계약면적 등이 정해져야 하는 관계로 통합심의 후에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왔음 ?? 문제점 ○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면적 확정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출 실행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불편 초래 ?? 추진방향 ○ 사업자가 임의신청 가능 -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하도록 하여 자금 조달시기 예측 가능 ○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기준’ 변경 불필요 ?? 행정사항 ○ 즉시 시행 및 관계 공무원 교육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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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신청시기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9891 생산일자 2019-08-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공경배 (02-2133-6289) 관리번호 D000003802365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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