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주민공동시설 존폐에 관한 추가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주민공동시설 존폐에 관한 추가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시에 보내주신 “주민공동시설 존폐에 관한 추가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및 존폐에 관한 결정 절차 나. 답변 내용 - 테니스장 등 주민운동시설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공용부분이 아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로써, 주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복리시설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이에 대한 용도변경 및 폐지에 관한 결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및 행위허가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2133-1218~9, 7127, 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8/14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09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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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주민공동시설 존폐에 관한 추가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4097 생산일자 2019-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관리번호 D00000379290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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