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중구:사전타당성 검토지역 행위제한) 1. 중구 주택과-21180(2019.08.09.)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며, 앞으로 법령 질의를 요청할 경우 「서울시 법제 사무처리 규칙」제33조제1항에 의한 형식을 갖추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2025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실행절차에 따라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19조를 적용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을 제한 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 지역내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제한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사례를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회신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8/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2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8)
18450028
20210929075229
본청
주거정비과-13238
D000003792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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