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감사담당관-7952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은호 노병춘 강선섭 05/03 代강선섭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5.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법무담당관 의견 조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조사담당관 인사과 의견 조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2) ○ 주요내용 : 조례 제22조제1항~제3항 신설 -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문책, 경고, 훈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4. 26 제28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19. 4. 30 제286회 본회의 의결 ○ ’19. 4. 30 집행부 이송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공공감사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에 관한 기간 및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5. 0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5. 1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7. 01.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1.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안 2. 제안설명서 1부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22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문책, 경고, 훈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22조(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준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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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7952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호 (2133-3020) 관리번호 D00000361655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감사관련주요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