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상권 활성화 홍보 영상물 제작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8257 결재일자 2019.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두만 최선혜 이성은 06/17 강병호 지역상권 활성화 홍보 영상물 제작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9.5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지역상권 활성화 홍보 영상물 제작 지원 추진계획 서울시 내 골목?특화상권,전통시장에 소비자가 유입될 수 있는 소재 발굴 등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영상물을 소상공인 관련 단체 공모에 의해 제작?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지원코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 추진방향 ? 지역상권(골목?특화상권?전통시장 등)이 조성된 배경 및 특징 등을 조명하여 소비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내 소비자가 인입할 수 있는 현장체험(상품?음식?행사 소개 등)과 주변자원(문화?관광시설 등)을 연계한 종합정보를 발굴 ? 지역상권 위기의 원인 분석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모색 ? 제작된 홍보 영상물을 소상공인 관련 단체(법인)의 보유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확산 Ⅱ 추 진 내 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7.25(약정체결 예정일) ~ 12.31 ? 사업분야 : 아래의 2개 분야 중 택1 또는 모든 분야 일괄 신청 가능 ① 서울시 내 지역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소재(관광, 문화, 예술, 음식 등)를 활용하여 제작편당 8~10분 이내 분량의 홍보 영상물 제작(사업계획서 내 제작편수 및 편당 주제 작성) 지역상권 범위 : 골목?특화상권, 전통시장 특화상권 : 자연발생적 또는 계획에 의해 특정지역에 유사(동일) 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집합상권 예시) 용산구 이태원동 엔틱 가구거리, 종로구 창신동 문구완구거리, 중구 을지로동 특화거리, 금천구 우시장 <사업 예시> ?지역상권(골목?특화상권?전통시장 등)이 조성된 배경 및 특징 등을 조명하여 소 비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현장체험(상품?음식?행사 소개 등)과 주변자원(문화?관광시설등)을 연계한 종합정보를 발굴, 영상물로 제작 하여 단체가 보유하는 온라인 매체로 홍보 ※ 단순 나열식 맛집 소개 홍보 영상물 제작 지양 ② 지역상권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여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작편당 8~10분 이내 분량의 홍보 영상물로 제작(사업계획서 내 제작편수 및 편당 주제 작성) 예시)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과 대책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지원규모 - 신청사업 수 대비 최종 지원사업 수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사업심사에 의해 결정 -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정 단체별 사업 내용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액 차등 조정 ? 지원자격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민법 32조)에 의하여 주무장관?서울시장으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 지원 부적격 단체(법인) 및 사업기준 구 분 지원제외 대상 제외 단체 ? 영리 및 친목 단체(비공식 조직), 대표자 및 관리자가 없는 등 부실한 단체 ②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③ 전년도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한 단체 중 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납이 완료되지 아니한 단체 제외 사업 ? 동일(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시ㆍ구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법인) 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실상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⑤ 단체(법인) 홍보성 사업 또는 설립 기념행사 등 단체(법인) 중심인 사업 ⑥ 사업 추진 전체 방법이 용역일 경우 ? 성과물 제출 : 단체(법인)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영상물 제작 ① 영상물을 제작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 공공성 목적으로 제작하고 모든 자료 및 음원에 대한 법률 검토를 완료되어야 하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의 권리, 저작권, 소유권, 초상권 등 법적 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 단체(법인)에게 있음. 영상물 제작이 완료되면 서울시의 심의를 받는다. <아 래> - 고의적으로 특정인?업체?물품에 대한 광고 또는 비방 금지 - 성평등 균형을 위하여 성별 고정관념을 미반영 -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등을 사용을 하지 않고 바른 공공언어를 사용 - 그 밖에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영상 분량을 편집 ② 제작편당 8~10분 이내 분량의 웹 게시용 Full HD급(해상도 1920×1080) 이상 WMV,MP4,AVI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Ⅲ 세부추진계획 ?? 사업 추진절차 ① 공고 및 접수 (’19.6.17~7.8) ? ② 사업 심사 및 선정 (’19.7.9~7.18) ? ③ 약정체결 등 (’19.7.22~7.25) ? ?공고 시행 ?사업설명회 개최 ?신청 및 접수 ?1차 : 요건심사(부서) ?2차 : 내용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집행지침교육 ?사업실행계획서 등 약정서류 제출 ④ 보조금 교부 등 (1차:’19.7월말,2차 :11월 이후) ? ⑤ 중간평가 (’19.10월 중순~말) ? ⑥ 최종평가 및 정산 (’20.1~2월) ?1차 교부(보조금 70%) ?2차 교부 (사업계획에 의거 월별 보조금 교부) ?서면평가(중간실적보고서) ?현장평가(회계처리) ?보조금 교부 결정(2차) ?사업 성과평가 ?사업비 집행내역 평가 ?집행잔액 정산,반납 ① 공고 및 접수 ? 공고 시행 - 기 간 : ’19.6.17(월)~7.8(월) - 방 법 : 市 홈페이지(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게재 - 내 용 : 사업분야, 지원자격, 신청기간?방법, 선정기준?방법,평가?정산 등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19.6.20(목) 오후 2시 - 장 소 : 무교별관 공용회의실(8층) - 내 용 : 사업분야 설명, 신청서류 작성방법, 심사?선정방법 등 안내 ? 신청 및 접수 - 일 시 : ’19.6.17(월)~7.8(월) 접수 마감일 오후 6시 까지 - 방 법 :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seoul/)을 통한 인터넷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단체소개서, 단체등록증(법인허가증) 사본 등 ② 사업 심사 및 선정 ? 1단계 : 제출서류 요건심사(내부심사-정량적 평가 등) - 시 기 : ’19.7.9(화)~7.17(수) - 주 관 : 소상공인정책담당관(소상공인정책팀) - 내 용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여부, 제출서류 구비 등 적격 심사 유사?중복 사업 지원 여부에 대한 유관부서 의견조회(내용심사 시 참조) 사업수행능력을 확인을 위한 단체(법인)의 주 소재지 사전 현장점검 ? 2단계 :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심사(외부심사-정성적 평가) - 시 기 : ’19.7.18(목) - 주 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위원회 기능) 및 제13조(위원 제척 등) ?구 성 : 9명~15명 이내 위원(위원장 1명 포함) - 당연직 : 보조금업무와 관련된 본청4급 이상 공무원 -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기 능 : 공모절차에 의한 사업 심의?선정 및 사업별 지원액 조정?결정 - 방 법 : 단체(법인)별 제안 사업 발표(PT 및 제안사업 분야 견본 영상물 제출) ※ 제안설명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 내 용 : 아래의 선정기준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사업수행단체 결정 ?필요시 상반기 중 사업포기 단체(법인) 발생 대비 차순위 예비 단체(5개 이내) 선정 구 분 심사항목 배점 세 부 내 용 종합평가 총 계 100 ※ 심사위원별 종합평가 평균점수 70점 미만은 사업 선정 대상 제외 정량 평가 (10점) 사업수행실적 5 · 최근 3년간(‘16~’18년) 소상공인 종사자 관련 사업 수행 실적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자체사업 실적) - 세부배점 3건:5점 /2건:3점 / 1건:1점 5 · 최근 3년간(‘16~’18년) 홍보 영상물 제작 사업 수행실적(국가?지자체?민간기업 실적) - 세부배점 3건:5점 /2건:3점 / 1건:1점 정성 평가 (9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 제안 사업의 독창성 · 제안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의 구체성 사업수행능력 30 · 단체 규모?능력 등 대비 제안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소상공인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능력 사업파급효과 20 · 제안 사업 추진에 따른 수혜자의 욕구 충족 기여도 · 제안 사업의 타 지자체로 확산 가능성 예산 수립의 적정성 10 · 제안 사업 규모?내용 대비 예산규모의 적정성 · 사업비(인건비?홍보비 등) 구성내역 적정성 ※ 공공기관의 범위 : 국가 및 지자체 투자출연기관(공사, 공단 등) ? 3단계 : 사업수행단체 선정 결과발표 - 시 기 : ’19.7.18(금) 예정 - 방 법 : 市 홈페이지 게재(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선정 단체(법인) 개별 통지 ③ 약정체결 등 ?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의무) - 시 기 : ’19.7.22(월) ※ 집행지침 교육 불참 단체는 약정 미체결 -내 용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방법, 예산항목별 집행기준 및 증빙 서류처리 방법, 사업변경 승인절차 등 ? 약정체결 : 약정체결 이전에 지출한 사업비는 보조금에서 소급 지출 불가 - 시 기 : ’19.7.25(목) - 대 상 : 공모사업 선정단체 -내 용 : 최초 사업계획서와 사업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약정체결 ?단체(법인) 명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통장?체크카드 사본 등 구비 ④ 보조금 교부 등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전산 교육(의무) - 시 기 : ’19.7.23(화)~24(수) - 장 소 : 우리은행 전산교육장 또는 단체별 사무실 - 내 용 : 지출결의서 작성방법 등 보조금관리시스템 전반적인 사용법 ? 보조금 교부(2회) : 단체(법인) 명의 보조금 관리 전용계좌 입금 - 1차(상반기) : 약정체결 이후 교부금액의 70%(’19.7월 말) - 2차(하반기) : 중간평가 이후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월별 보조금 지급 (’19.11월 이후) ? 중간평가 미흡시 시정요구 결과에 따라 하반기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⑤ 중간평가 ? 중간평가 실시 - 시 기 : ’19.10월 중순~말 - 방 법 : 서면?현장평가 ?사업실행계획서 대비 중간실적보고서 비교 서면 평가 ?사업수행 현황, 사업비 집행내역 및 회계처리 적정성 등 현장방문 평가 - 결과조치 : 미흡단체 시정요구 결과에 따라 하반기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⑥ 최종평가 및 정산 ? 최종평가 - 시 기 : ’20.2월 - 절 차 최종평가 기준 및 사업비 정산 안내 사전 교육(’20.1월) ? 최종 실적 및 정산 보고서 등 제출 (’20.2월) ? 사업 성과평가 사업비 정산평가 (’20.2월) ? 잔액 정산,반납 (’20.2월) - 방법 및 내용 구 분 평가방법(서면평가) 평가내용 사업성과평가 (70%) ?사업실행계획서 ?중간실적보고서 ?최종실적보고서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사업운영의 적절성 사 업 비 정산평가 (30%) ?정산보고서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평가 ?사업비 집행율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증빙서류 구비 등 회계의 투명성 - 결 과 : 4등급 구분 평가대상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평가점수 90점~100점 80점~89점 60점~79점 59점 이하 - 결과조치 ?중간평가 결과와 최종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사업 추진 시 심사 반영 ?법령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제한 ? 사업비 정산 - 시 기 : ’20.2월 - 방 법 : 보조금 사용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집행지침 위반여부 등 확인 - 정산결과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부적정 집행금 환수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02,000천원 - 보 조 금 : 100,000천원(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민간경상보조) - 심사운영비 : 2,000천원(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무관리비)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사업비 집행지침(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역상권 활성화 홍보 영상물 제작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8257 생산일자 2019-06-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두만 (02-2133-5537) 관리번호 D00000370723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