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뉴디자인과)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강남구 뉴디자인과-1331(2019.2.14.)호와 관련입니다. 2.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ㅇ「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제15조와 관련하여 열람공고일 이후에 입주대상자격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ㅇ「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제15조는 입주대상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열람 공고일 이후에는 입주대상 자격을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음 ㅇ 제15조 위반여부는 양도 또는 이전에 관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주민열람 공고일과 양도 또는 이전이 이루어진 일자 등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 제15조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열람 공고일 이후에는 입주대상자격을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민법」에 따라 상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 질의서(강남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정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2/22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5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19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5)
17235612
20210929151643
본청
주택정책과-3500
D000003563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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