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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9907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차영선 이민경 안찬율 한영희 11/01 황치영 협 조 '19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2018.11월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19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53조(자립생활지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 추진배경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그간 서비스 대상 및 급여량의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기여해 왔으나 급여 종류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제한되어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부응에는 미흡함. ○ 발달장애인은 교육?취미?대인관계 형성 등을 돕는 프로그램 기반 서비스가 자립생활 지원에 더욱 적합한 바, 개별서비스 욕구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함. 2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발달장애인에 대한 낮 시간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로 발달장애인 중증정도 및 개별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 - 교육, 훈련, 여가, 취미, 대인관계 형성 등의 제반 서비스를 개별적 욕구에 기초하여 제공 ○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의미있고 바람직한 하루’를 보내게 하는 것이 목적임. ?? 사업개요 ○ 정 의 :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기초하여 주간활동제공인력이 낮 시간에 교육, 훈련, 여가, 취미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용권(바우처) ○ 지원대상 : 종일 돌봄이 필요한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아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되는 장애인 ○ 지원방법 : 주간활동제공기관에서 고용한 주간활동제공인력 1인이 2~4명의 이용자에게 그룹으로 서비스 제공 ○ 지원시간 : ○ 사업추진체계 - 서울시 :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개인별 바우처 제공 및 결산 등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이용 대상선정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질 관리 및 종사자 처우 등 제공기관 관리 - 서비스 제공기관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 시설로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세부 추진계획 ?? 대상자 선정 ○ 대 상 자 : 만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으로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는 자 -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아닌 등록장애인은 주간활동 필요사유를 명시한 후 이용 가능 ○ 선정절차 : 본인의 신청이나 동 주민센터, 장애인단체 등으로부터 추천 받아 발굴된 대상자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최종 선정 ○ 본인부담금 없음 (전액 시비 지원) - 단, 제공시간 외 본인 희망에 따른 추가 서비스는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 ※ 대상자 선정방법은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의 협의 후 결정 ?? 대상자 관리 ○ 서비스 연계 : 대상자의 개인 욕구와 중증정도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 연계 ○ 서비스 중단 :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 서비스 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아 관리하며 서비스 이용 중단 이유 등을 확인 ?? 주간활동서비스 내용 구분 세부내용 학습형 ? 기초교육 : 문해, 생활수학, 기타 역량강화 교육 ? 정보화 교육 : 인터넷 정보검색, 스마트 기기 사용법 등 ? 자립적응교육 : 지역사회 이해, 의사소통, 자기결정 이해 등 취미형 ? 생태활동 : 원예, 텃밭 가꾸기 등 ? 예술활동 : 음악, 미술, 도예, 사진 찍기, 공예품 제작 등 ? 동호회 활동 : 문화관람, 레포츠, 댄스 동아리 등 체육형 ? 생활체육활동 : 수영, 댄스,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등 ? 특수체육활동 : 재활수영, 재활헬스, 스트레칭, 수중마사지 등 직업형 ? 직업 탐색 활동 : 직업이해, 구직준비, 사업체 견학 등 ? 직업 체험 활동 : 체험직무 OT ○ 이용인원 : 주간활동제공인력 1인이 2~4인 이용자 그룹에게 서비스 제공 - 중증장애인은 2인/3인/4인 그룹에 추가 인원으로 최대 2인까지 참여가능 ○ 제공시간 : - 월 한도액 및 필요도를 고려하여 주2일반 주3일반 등 자유로운 구성 가능 ※ 주간보호시설과 동시간대 계약 불가,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동시간 제공 불가 ○ 이용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표준 서비스 계획 등을 확인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이용 상담 후 서비스 신청 ??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의 신청을 받아 서울시에서 심사 후 선정 - 서비스 제공기관은 프로그램 관련 외부 전문 협력기관과 연계 가능 ※ 협력기관 :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력하여 제공기관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기관 ○ 제공인력 : 발달장애와 관련성 높은 자격증 보유자 및 학습?취미?직업탐색 등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중 활동보조교육의 발달장애 등 장애특성에 대한 내용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인력 ※ 기존 활동보조인의 자격과 별도로 구성 <서비스 제공인력 조건(안)> ①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정교사(1,2급) 및 준교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② 평생교육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 소유자로서 활동보조교육 중 발달장애 등 장애특성에 대한 내용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③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④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예술, 심리 상담. 라이프코칭, 리더십, 커리어코칭, 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활동보조교육 중 발달장애 등 장애특성에 대한 내용을 8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⑤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인문학, 관광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원예학, 웹마스터학, 문예창작학, 건강관리학, 공예학, 음악, 미술, 디자인, 영상?예술, 사진, 영화 등 제공되는 주간활동급여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과정이거나 전문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활동보조교육 중 발달장애 등 장애특성에 대한 내용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주간활동서비스 급여비용(안) ○ 산정기준(안) : 주간활동서비스 2차 시범사업 기준 적용(보건복지부) 구 분 그룹 이용자 수 2인 3인 4인 ※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주간활동서비스 급여비용 확정 통보 시, 동일 기준 적용 예정 ?? 이용방법 ○ 바우처 결제 : 월초에 일괄 결제 - 주간활동 이용권(바우처)은 월초에 인터넷 결제를 통하여 일괄 결제 ○ 바우처 관리 : 사회보장정보원 ?? ○ 4 향 후 계 획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설명회 : ’18.12월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 ’19.1~2월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선정 : ’19.1~2월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 ’19.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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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9907 생산일자 2018-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영선 (02-2133-7473) 관리번호 D000003479803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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