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91번, 주승용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설계획과-1207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도시공원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김봉선 양은철 정성국 10/16 권기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91번, 주승용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주승용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바른미래당) 요구번호 : 2291번 요구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관련 자료 1.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2020년 7월부터 자동실효가 예정돼있는 시설 및 토지 등 현황 2. 연도별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 현황 3. 장기미집행시설의 정의(개념) 4. 장기미집행시설의 세부대책(주요시설)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2020년 7월부터 자동실효가 예정돼있는 시설 및 토지 등 현황 (단위 : 개소) 관리청 계 도로 공원 학교 녹지 기타 비고 계 1,478 1,228 133 19 24 74 서울시 150 29 76 19 11 15 자치구 소계 1,328 1,199 57 - 13 59 종로구 90 61 16 - 2 11 중구 15 14 1 - - - 용산구 103 86 8 - 5 4 성동구 22 21 1 - - - 광진구 51 50 1 - - - 동대문 86 80 1 - 2 3 중랑구 33 30 - - - 3 성북구 78 77 - - - 1 강북구 123 122 - - - 1 도봉구 60 56 - - - 4 노원구 18 12 - - - 6 은평구 118 114 4 - - - 서대문 60 56 - - - 4 마포구 30 22 6 - 2 - 양천구 4 1 - - - 3 강서구 27 26 1 - - - 구로구 115 110 3 - - 2 금천구 10 8 - - 1 1 영등포 81 72 4 - - 5 동작구 35 32 2 - 1 - 관악구 59 56 2 - - 1 서초구 12 3 4 - - 5 강남구 11 4 3 - - 4 송파구 3 3 - - - - 강동구 84 83 - - - 1 2. 연도별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 현황 관리청 구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이후 실효 비대상 총 계 (서울시 +자치구) 개소 1,478 1,213 53 106 5 11 24 41 25 면적(㎢) 105.85 104.89 0.15 0.12 0.011 0.026 0.329 0.164 0.157 서울시 개소 150 131 - - 2 - 4 2 11 면적(㎢) 101.31 100.74 - - 0.01 - 0.29 0.13 0.14 자치구 개소 1,328 1,082 53 106 3 11 20 39 14 면적(㎢) 4.54 4.15 0.15 0.12 0.001 0.026 0.039 0.034 0.017 ※ 실효비대상 : 실시계획인가는 완료(준공)되었으나, 사유지가 남아있는 시설(예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등) 3. 장기미집행시설의 정의(개념) ○ 정 의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 ○ 자동실효제 개념【국토계획법 제48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 상실 ☞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는 ’99.10.21. 헌법불합치 판결(헌법재판소 97헌바26) 결과에 기인 ① 舊 도시계획법 제4조 행위 등의 제한 규정이 헌법의 재산권 보장 위배로 판결 10년 이상 사업시행 없이 토지의 사적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불합리하고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 ② ’00.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실효제가 도입됨 ’00.7.1. 이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20.7.1.자 실효(법 제48조, 부칙 법률 제6655호) 4. 장기미집행시설의 세부대책(주요시설) ○ 서울시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50건, 면적은 101.3㎢이며 공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공원은 105.8㎢ 중 98.54㎢로 미집행시설 전체면적 대비 93% ○ 실효시 문제가 예상되는 공원의 경우, 예산편성 및 지방채 발행 등 다각적 재원확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효 전까지 보상이 어려운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 중에 있음. - 재정적 전략 : 예산 편성(매년 1,000억원 이상) 및 지방채 발행(1조 2,900억원), 국비지원(보상비 50% 이상) 건의 등 ※ 자치구 관리공원도 市 기준에 따르고, 보상비는 시비 지원(매칭 50%) - 비재정적 전략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용도지역(보전녹지지역) 변경, 재산세 감면(50%), 국·공유지 실효배제 제도개선 건의 등 ○ 도로의 경우, 재정사업의 경우 자동실효 이전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추진 예정[약 3,950억원 소요(실보상가+공사비)]이며, 자동실효 이전 집행곤란 시설은 폐지 및 변경 절차 추진 중임. [해제완료 2개소, 추진중 10개소] ※ 자치구 관리 도로 중 재정집행 계획이 수립된 도로는 실효 전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현황이 도로이고 사유지가 포함된 도로는 준용도로 지정 등을 통해 도로기능 유지하고, 해제가 가능한 도로는 변경 또는 시설 폐지를 추진하는 등 자치구 실정에 맞게 관리 추진 ○ 학교의 경우, 교육청에서 학교설립계획을 기반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7개소, 2018.1.25.)하였고, 해제시설은 소유권별 관리방안 마련 후 해제처리 계획 중임.[해제완료 2개소, 추진중 10개소] ?? 사유지(4개소) :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관리방안 마련 후 해제 ?? 국?공유지(6개소) : 타 공공시설로의 활용계획 수립 후 해제 ○ 기타 시설의 경우, 현 시점에서 설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제 및 변경 등을 통해 조정하고, 그 밖에 실효에 대응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관리해 나갈 계획임.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도시공원계획팀장 양 은 철 ☎2133-8457 담당자 이 현 구 작 성 일 : 2018.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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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91번, 주승용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2077 생산일자 2018-10-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봉선 (02-2133-8419) 관리번호 D00000346669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