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안락사 시행 문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락사 시행 문의 안녕하십니까?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 중인 유기동물이 20일간(서울시 기준) 주인을 찾지 못하거나 입양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조(인도적인 처리 대상 동물의 선정)에 따라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의 말씀처럼 유기동물들이 주인을 찾지 못하거나 새로운 가족에게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유기동물이 생을 다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유기동물 보호비용(예산)과 지속적으로 동물이 입소하는 동물보호센터 수용시설의 한계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유기동물의 입양률을 향상시키고 안락사율을 낮추고자 2016년부터 유기동물 보호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운영 중이고, 보호비용을 현실화 하여 점진적으로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개선을 통해 유기동물보호수준을 향상시키기 과 동물소유자들의 책임감 있는 사육에 대한 인식제고와 안락사 감소를 위한 입양활성화 추진 등으로 2010년 18,000여 마리였던 유기동물이 2017년 8,600여 마리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기동물의 발생을 줄여야 하는데 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물번식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중앙정부(농식품부)에서는 동물생산업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시행(‘18.3.22.)하여 현재는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산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서 현장 확인 후 고발 등의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동물을 기르는 시민분들의 책임감 있는 사육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동물등록 및 인식표(이름표)의 중요성 등 반려견주 준수사항(펫티켓)에 대해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위촉시민)을 통한 현장 홍보활동 및 캠페인과 함께 유기동물 입양행사, 유기견과 공원을 산책하고 입양도 진행하는 유기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산책행사를 운영하여 유기동물 발생 방지 및 입양률을 높여 안락사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기에 동물보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반려동물의 이해와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한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 동물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를 개소하여 반려동물의 문제행동 교정교육 및 소유자 교육 운영 등 다양한 유기동물 정책을 실시하여 유기동물 발생 감소 및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기동물 발생 및 안락사를 감소시켜 안락사 제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박해령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10/08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62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2015012418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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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안락사 시행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6216 생산일자 2018-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해령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34610842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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