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동물보호센터 애완동물 안락사 이후 처리 관련 문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동물보호센터 애완동물 안락사 이후 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동물보호센터 재정지원시 지출 규정과 함께 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한 동물의 사체처리방식 및 관련 지침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서울시내 자치구에서는 동물보호센터를 1개소 이상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구청에서는 지정 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 구조·보호를 위탁하여 구조·보호조치된 유기동물의 보호관리 비용(평균 16만원/마리)을 동물보호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물사체처리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2016.3.4.) 제22조제5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운영자는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른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내 각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는 동물사체를 의료폐기물(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일반 동물보호센터)로 소각처리(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① 사업장일반폐기물 :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 처리 또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 ② 의료폐기물 : 동물의 주인이 요구하면 그 동물의 주인에게 인도하여 동물장묘업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음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5]「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2호사목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발생한 사체는 별도의 냉동장치에 보관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르거나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을 통해 처리한다. 주무관 박해령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9/28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68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2015012418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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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동물보호센터 애완동물 안락사 이후 처리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6869 생산일자 2017-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해령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31544406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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