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10월 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기간연장 관련 자료제출 안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10월 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기간연장 관련 자료제출 안내 1. 임기제공무원 임용(신규임용 또는 근무기간 연장 등)을 위한 ’18. 10월중 인사위원회 심의안건 제출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상정안건이 있는 실·본부·국 각 부서 및 사업소 주무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붙임1 인사실무 105쪽 이하 참조)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8년 10월 중 인사위원회 안건 상정대상 및 제출기한 구 분 상정대상 제출기한 비 고 제1인사위원회 임기제 전직급의 정원조정·임용계획 및 임용승인 / 5급 상당 임기제 기간연장 ’18.10.10.(수) 1, 2인사위원회 안건 구분하여 따로 제출 (특히 기간연장의 경우 대상직급에 맞게 구분 제출) 제2인사위원회 6급 상당(일반임기제6급, 시간선택제나급, 한시6호) 이하 임기제 기간연장 ’18.10.19.(금) 나. 안건 제출 시 유의사항 ○ 기간연장은 기간만료 2~4개월 전, 임용계획 승인은 4개월 전에 안건 상정(재공고 등 일정 감안) ○ 유의사항(붙임1) 및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붙임2, p105이하) 확인 후 자료작성 ○ 자료 작성 시 현행서식(붙임3) 활용 ※ 근무기간 5년 만료 후 추가 5년 연장대상자에 대한 근무실적최종평가 시 반드시 지정서식(붙임3-3) 활용 다.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관련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사항 등 포함) ○ 주요내용 ※ 상세내용은 붙임5 참조 1)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은 5년 근무 후 추가 5년 범위내 기간 연장 2) 10년 이상 장기근무자 최대 5년 약정(2+3년 약정 원칙 배제) ○ 임용승인, 기간연장 승인요청 절차 : 기존과 동일 ※ 단, 5년초과 연장대상자에 대한 기간연장 승인요청 시 해당 공무원 기간만료 4개월 전에 인사위 상정 필요 ○ 실·본부·국 및 3급이상 사업소 인사담당 회의 개최 예정 (별도공문 통보) 붙임 1. 안건제출 시 유의사항 1부. 2.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17.4월 개정본) 1부. 3. 각종서식(신규임용 승인요청, 기간연장 승인요청, 공고문 등) 각 1부. 4. 안내(참고)자료(임기제공무원 연봉표, 인사운용 유의사항 등) 각 1부. 5.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송유진 인사지원팀장 양성만 인사과장 10/02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263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7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33 /전송 2133-0773 / benov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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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안건제출시 유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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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17.4.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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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안내(참고)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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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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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각종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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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10월 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기간연장 관련 자료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6303 생산일자 2018-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유진 (02-2133-5733) 관리번호 D00000345732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인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