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9월 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기간연장 관련 자료제출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9월 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기간연장 관련 자료제출 안내 임기제공무원 임용(신규임용 또는 근무기간 연장 등)과 관련하여 ’18. 9월중 인사위원회 심의안건 제출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상정안건이 있는 실·본부·국 각 부서 및 사업소 주무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붙임1 인사실무 105쪽 이하 참조)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기간 연장 대상은 기간만료 최소 1개월 전, 임용계획 승인 대상은 최소 4개월 전 심의안건 상정(재공고 등 일정 감안) 《 2018년 9월 중 인사위원회 안건 제출기한 》 ◆ 제1인사위원회 안건 제출기한 : ’18.9.6.(목) ­ 상정대상 : 임기제 전직급의 정원조정·임용계획 및 임용승인 / 5급 상당 임기제 기간연장 ※ 공무원연금법 개정·시행(’18.9.21.)으로 공무원연금이 전액 지급정지됨에 따라 예상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중도 퇴직인력이 파악된 경우에는 관련 임용계획을 금번 심의안건으로 상정 협조 ◆ 제2인사위원회 안건 제출기한 : ’18.9.13.(목) ­ 상정대상 : 6급 상당(일반임기제6급, 시간선택제나급, 한시6호) 이하 임기제 기간연장 ※ 1, 2인사위원회 안건 구분하여 따로 제출 (특히 기간연장의 경우 해당직급에 맞게 구분 제출) 《 유 의 사 항 》 ◆ 임용계획 심의 요청시 ­ 일반임기제 : 임기제 정원조정 필요여부 확인(조직담당관에 정원조정 요청한 경우 요청서 첨부) ­ 시간선택제 : ① (신 규) 채용필요성에 대한 조직담당관 사전검토 후 채용계획 수립(예산과·재무과 협조) ② (결원발생) 채용계획 방침 수립 시 예산과 협조 ­ 한시임기제 : 채용계획 방침수립 시, 예산과장·재무과장 협조필(예산확보 증빙) ※ 공고문 및 응시자 제출서류 등 현행 서식(붙임 6-1, 6-2) 활용 ※ 공고문(안) 작성시 응시요건이 “경력”일 경우,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참고, 단 한시임기제는 10년) ◆ 임용(연장)승인 심의 요청시 ­ 신규채용자 임용승인 요청시 ‘임용계획에 대한 인사위원회 사전의결 여부’ 반드시 확인 후 기재(붙임3­1참고) ­ 근무기간 ‘최초 2년 + 3년 연장’을 원칙으로 임용(기간을 달리하여 임용 시 사유 제출) ­ ­ 신규임용시 구비서류 (임용후보자등록원서 등)는 각 1통씩 승인요청과 동시에 제출하되, 결격사유조회회보서는 출력자 서명 후 제출하고 신원조사회보서도 제출기한 준수하여 함께 제출 (구비제출서류는 붙임1 p.105 참고) 예시1) 신규채용자 임용승인 요청시 (붙임3­1 참고) 예시2) 기간연장 임용승인 요청시 (붙임3-2 참고) ◆ 일반임기제 5급 이상 채용시 추가 제출서류 ­ 최종합격자 결정후 임용후보자 등록시 “민간부문 업무활동 세부명세서”, “이해관계 충돌시 직무회피 서약서” 제출 (붙임1 p.162~164 참조) ◆ 연봉책정시 유의점 (붙임1 p.46 참조) ­ 임용승인요청 전 담당직무 내용과 보수(연봉)에 대해 채용대상자에게 안내 ☞ 서울시인사규칙에 의거 최초 임용되는 경우 각 직급별 하한액이 원칙. 단, 하한액이 없는 9급(상당) 채용시와 채용대상자가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직급별 연봉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 “연봉조정 요청 검토서”와 “채용부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서(실·국·본부 3급 상당 단위)” 제출필요. (붙임9 참고) ☞ 동일직위, 분야, 직급에 재채용되거나, 재직 중인 임기제공무원이 상위등급으로 신규채용되어 채용전 연봉이 채용예정 상위등급의 하한액을 초과하여 종전 기본연봉을 보전해 줄 경우 “채용부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서”만 제출. ­ 근무기간 연장시에는 별도의 연봉액 조정 없이 기간만 연장 ※ 실적가점3점이상 취득자, 중앙우수제안 시상자로서 성과가 인정된 경우 기본연봉 5%범위 내 수시 연봉조정 가능 ◆ 기타 임용 후 주의사항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의사 확인 및 가입신청 (3개월 도과 시 가입 불가) 붙임 1.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17.4월 개정본) 1부 2.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서식 등 첨부) 1부 3­1. 신규임용 승인요청 총괄표 서식(응시자격 기재 등 서식 준수) 1부 3­2. 기간연장 승인요청 총괄표 서식 1부 4. 임기제공무원 연봉 및 봉급표(’18.1월 개정본) 1부 5. 임용 관련 유의사항(요약) 1부 6­1. 공고문(안) 예시(직무기술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경력기준 문구 확인) 1부. 6­2. 공고문(안) 응시자 제출서식 예시(인재개발원 서식활용) 1부. 7. 신원조사 요청방법 안내 1부. 8. 결재문서 작성안내(임용 관련 공개 설정) 1부. 9. 임기제공무원 연봉조정 의결서 서식 1부. 10. 고용보험 가입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송유진 인사지원팀장 양성만 인사과장 08/30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234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7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33 /전송 2133-0773 / benov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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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17.4.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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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서울특별시 인사규칙(2018.1.18개정)(2).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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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1)임용 승인요청 총괄표(실국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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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기간연장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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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임기제공무원의 연봉 및 봉급표(18.1월 개정)(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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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임기제공무원 임용 관련 유의사항(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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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1)공고문 예시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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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2)공고문 제출서식(인재원 서식활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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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신원조사 요청 방법 안내(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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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결재문서 작성안내 자료(임용 채용 관련 공개 설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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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9)임기제공무원 연봉조정 의결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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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0-1)별정직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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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0-2)별정직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주요 안내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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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기간연장 관련 자료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3498 생산일자 2018-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유진 (02-2133-5733) 관리번호 D00000343426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인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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