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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계획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6608 결재일자 2018.9.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이수현 김상동 09/12 한유석 협조 주무관 박필관 2018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계획 2018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계획 2018. 9.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18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계획 대형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자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하수 유출에 따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법령 및 규정 ○「지하수법」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등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등 ?? 관련 방침 ○ ‘도로함몰 특별관리대책 개선계획 보고’ 본부장 방침(‘15.5.26.) : 굴착공사장 현장점검 강화 - 유출지하수 현장점검팀 운영 ○ ‘굴착공사장 현장점검 강화를 위한 유출지하수 현장점검팀 운영계획’ 본부장 방침(‘15.6.19.) 2 그간 추진사항 ?? 점검실적 및 조치사항 ○ ‘15년부터 대형공사장 2,709개소의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 결과 ○ 총 546건의 지하수 관련 위반 및 관리미흡 사항을 적발 후 시정 조치하고, 그 중 총 36개 공사장에 과태료(4억7천1백만원)를 부과하였음 ⇒ 2018년 상반기 398개소 점검, 65건 적발 후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4개소 8백만원) ※ 과태료 부과근거 ?『지하수법』제9조의4에 의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미신고 < 대형굴착공사장 점검 실적 > (단위 : 개소수) 점검 연도 점검기간 점검대상 공사장 유출지하수 발생 적발건수 소계 하수도 배출 미신고 계측기 미설치 계측기미봉인 계 2,709개소 815개소 (30%) 546건 255건 246건 45건 2015년 ‘15.1월∼2월 347개소 109개소 (31.4%) 110건 51건 54 5 ‘15.9월∼10월 271개소 93개소 (34.3%) 58건 26 28 4 2016년 ‘16.2월∼3월 393개소 103개소 (26.2%) 79건 30 43 6 ‘16.9월∼10월 405개소 123개소 (30.4%) 77건 33 40 4 2017년 ‘17.3월~4월 452개소 130개소 (28.8%) 81건 30 33 18 ‘17.9월~10월 443개소 131개소 (29.6%) 76건 41 32 3 2018년 ‘18.4월~6월 398개소 126개소 (31.7%) 65건 44 16 5 ※ 전체 점검대상 2,709개소 중 유출지하수 발생 공사장은 815개소(30%)임. 3 점 검 계 획 ?? 점검대상 : 총 373개소 ○ 토목 공사장 : 42개소(100억원 이상) ○ 건축 공사장 : 322개소(5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 ※시도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서 대형토목·건축공사장 자료 추출 ○ 중단된 공사장 : 9개소(기타 추가로 지하수 점검이 필요한 공사장 등) ?? 점검반 구성 ○ 서울시 점검반 : 토양지하수팀 직원 및 공공근로 인력(3명) - 점검기간 : ‘18. 9. ~ 12.14 - 점검방법 : 붙임 점검대상에 따라 자치구 점검반과 일정협의 후 합동점검 실시 - 점검사항 : 공사장의 지하수 유출량 및 지하수위 관측관리 등 안내 조사 - 상시 점검반 편성(공공근로인력) 1조 2조 3조 셩명 점검지역 성명 점검지역 성명 점검지역 이인집 종로구 등 7개구 124개소 김다니엘 광진구 등 10개구 124개소 강대진 강북구 등 8개구 125개소 ※ 점검업무 전 토양지하수팀에서 사전교육 후 자치구와 합동 점검 실시 ○ 자치구 점검반 : 자체 점검반 편성 후 시 점검반 합동 및 필요시 별도 점검 - 점검기간 : ‘18.9. ~ 12.14 - 조치사항 : 유출지하수 배출신고 여부 등 규정위반 점검 실시(붙임1 참조), 위반사항 개선 여부 등 지속관리(연락망 구축) ○ 유출량이 많은 대형공사장은 사후관리 및 지속 점검 시행 (필요 시 외부 민간전문가, 하수도주치의 등 합동점검) ?? 점검항목 ○『지하수법』및『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위반 여부(과태료 대상) - 지하수 유출 감소 대책 수립 및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여부 - 공공하수도 사용시 신고 여부 등 ○ 공사장 유출지하수 안전관리 상태 - 유출지하수 발생 용량 확인 - 유량계측기(유량계, 시간계, 봉인) 설치 여부, 집수정(침사조 포함) 관리 및 지하수 배출시설(펌프 및 관로 등) 관리 상태 등 - 기타 지하수위 계측 및 지반침하계 이용 여부 등 확인(계측자료 제출 독려) ○ 서울시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에 의한 관리 준수 안내 공사장 지하수 관리매뉴얼 ? 적용 대상 : 지하 15m 이상의 굴착을 포함하는 아래 관급 공사장 ?지하철, 터널 등 지하시설물, 21층 이상 또는 10만㎡이상의 건축물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지하수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굴착공사 ?문화재보존영향검토구역(문화재외곽경계 500m), 구매립지, 구하상 및 충적층 30m 이상 지역의 공사 ※『건축법』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허가 대상 공사장은 2018.1.1.부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 ?지하 20미터 이상 지하굴착공사 : 공사 전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지하 10∼20미터 미만 지하굴착공사 : 공사 전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 주요 내용 - 지하수 수위 관리 : 일 수위변화량?누적 수위변화량 관리 - 유출지하수 관리 : 발생신고, 발생량 변화 관리 - 유출토사 관리 : 주기적인 계측을 통한 토사량 발생?변화 모니터링 4 향 후 계 획 ?? 점검결과 지적사항 사후조치 ○ 규정 위반 증거(사진) 확보 후 소관기관 통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위반 조치 : 수도사업소, 자치구 -『지하수법』에 의한 굴착행위 미신고 조치 : 자치구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 지적사항의 시정여부는 상시점검반이 주기적으로 확인 ?? 점검대상 선정 변경(‘19~) ○ 지하10m 이상 굴착공사장으로 대상을 변경하여 점검 실효성 제고 - 지하 굴착 공사장임에도 점검 대상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 - 지하굴착이 없는 공사장(유출지하수 미발생)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5 행 정 사 항 ?? 공사장 점검 시 안전관리 규정 준수 ○ 공사장 안전 관리자와 사전 협의 후 안내에 따라 점검 ?? 자치구 지원사항 ○ 필요시 서울시 상시점검반에 차량 지원 ○ 공사장 안전 관리자와 점검일정 협의 및 현장 안내 등 ?? 점검결과 보고 ○ 자치구는 [붙임 1] 양식으로 점검결과를 제출(제출시기 ‘18. 12월) ○ 서울시 상시점검반은 [붙임 2] 양식에 의거 점검 붙임 1. 대형 굴착공사장 점검대상 및 제출양식 1부. 2. 현장 점검표(서식) 1부. 3. 관련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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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18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대상 및 제출양식(최종 통보용).xls

    비공개 문서

  • 붙임 2. 현장점검표(서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3. 관련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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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6608 생산일자 2018-09-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현 (02)2133-3778) 관리번호 D0000034445831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상수원지하수 > 지하수관리 > 지하수개발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