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5번, 오현정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법무담당관-12926 결재일자 2018.9.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유지열 남궁눌 장영석 이영기 09/06 강태웅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5번, 오현정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붙임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오 현 정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85번 ○ 상위법 개정사항 중 서울시 조례에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 (2018. 8월말 기준) ?? 우리시는, 연중 지속적으로 상위법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례정비 추진중이며, ’18. 8월말 기준 상위법 제?개정사항 중 시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형1) :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조례 불일치 사항 등 반영(8건) 계 조례 제?개정 추진 (입법절차 진행중 및 추진예정) 조례 제?개정 검토중 8 6 2 ② (유형2) :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반영(39건) 구 분 계 조례 제?개정 추진 (입법절차 진행중 및 추진예정) 조례 제?개정 검토중 계 39 24 15 1) 필수조례 8 8 - 2) 임의조례 31 16 15 1) 필수조례 :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필수적으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사항) 2) 임의조례 :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필요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위 기준은 “법제처” 에서 법령 제?개정 사항 통보 시, 분류하고 있는 기준임 붙임 1.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조례 불일치 사항 등 반영(2018. 8월말 기준) 1부. 2.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반영(2018. 8월말 기준)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법무담당관 담당사무관 남궁눌 ☎2133-6692 주무관 유지열 작 성 일 : 2018. 9. 4.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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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조례 불일치 사항 등 반영(2018. 8월말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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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반영(2018. 8월말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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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5번, 오현정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2926 생산일자 2018-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열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43976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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