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개정 및 흡연카페 금연구역 계도기간 운영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개정 및 흡연카페 금연구역 계도기간 운영안내 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2954호(2018.06.27.) 관련입니다. 2.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이하 ‘흡연카페’) 금연구역을 면적에 따라 단계별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이 ’18.07.01일부로 공포·시행되며 3. 흡연카페 업소들의 업종변경 또는 흡연실 설치 등을 고려하여 3개월 간(7.1.~9.30.)의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금연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흡연카페’의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따라 단계별로 금연구역 지정 : 제6조제2항 신설 - 1단계 75제곱미터 이상(’18.07.01.) → 2단계 모든 영업소(’19.01.01.) 나. 어린이집 주변 등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마련 : 제6조제4항 및 별표2 개정 -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벽면 또는 보도 등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 ※ 구체적 내용은 추후 지자체 의견조회 등을 거쳐 지침마련 예정 다. 기타 타법 인용조문 정비 등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1부 3. (참고)「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개정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금연사업 부서)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6/29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25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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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개정 및 흡연카페 금연구역 계도기간 운영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2554 생산일자 2018-06-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3392349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간접흡연제로사업추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