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관련 흡연행위 계도기간 운영요청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관련 흡연행위 계도기간 운영요청 알림 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6385호(’17.11.28.)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0호 개정에 따라 ’17. 12. 3일부터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에 대한 계도기간 운영(3개월)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본 제도의 원할한 정착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도기간 운영개요 - 가. 적용대상 : 신규 확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 신규 확대 금연구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0호) -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행위’는 계도기간 운영에서 제외 나. 계도기간 : 3개월(’17.12.3. ~ ’18. 3. 2.) - 단속일 : ’18. 3. 3(토) ※ 단, 계도기간 중일지라도 실직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제한 붙임 :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흡연행위 단속시 계도기간 운영 협조 요청(보건복지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금연사업 부서)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11/30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38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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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관련 흡연행위 계도기간 운영요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3860 생산일자 2017-1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3219008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간접흡연제로사업추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