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회현 제2시민아파트 특별공급 대상 평형변경 가능 여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분양수납부 (경유) 제목 [질의 회신] 회현 제2시민아파트 특별공급 대상 평형변경 가능 여부 서울주택도시공사 분양수납부-4724(2018.6.19.)호와 관련하여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 주택 평형변경 가능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특별공급주택 설계변경에 따라 공급 예정이던 일부 평형이 제외되어 신청평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도「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제10조 제1항 (’04.4.26.)을 적용하여 변경신청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사유로 평형을 변경할 경우, 변경 가능한 평형의 범위 ○ 답변내용 -「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공급 신청사항의 변경은 지구변경 또는 평형변경으로서 1회에 한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이 때, ‘특별공급 신청사항의 변경’은 철거민의 사정에 의한 변경을 의미하므로 주택 공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설계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신청 평형의 변경은 제10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아울러,「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은 특별공급 신청사항(평형) 변경 시 변경 가능한 평형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급 가능한 물량 한도 내에서 수요전망을 검토하여 변경신청 대상 주택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나경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6/21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8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21 /전송 02-768-889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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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회현 제2시민아파트 특별공급 대상 평형변경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809 생산일자 2018-06-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경 (02-2133-7021) 관리번호 D00000338622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