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대상자 근무실적 최종 평가계획(7월 만료예정자)

문서번호 기획조정실-5457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대표 박현규 정대득 남길순 05/24 정찬형 협 조 텔레비전국장 김남일 라디오국장 代목희수 보도국장 김종필 기술국장 변동운 경영지원부장 이준연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대상자 근무실적 최종 평가계획 2018. 5.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대상자 근무실적 최종 평가계획 7.31字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만료 대상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연장 근무여부 결정에 반영코자 함 Ⅰ 근거 및 방향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근무기간), 제21조의5(근무실적평가)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근무실적평가) ○ 서울시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제58조(근무실적평가) ?? 추진방향 ○ 정기 근무성적평적을 바탕으로 근무기간 동안의 성과 평가 ○ 개인역량 및 성과, 조직 구성원과의 조화 등 종합적 평가 실시 ○ 평가위원별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통한 평가의 공정성 강화 Ⅱ 평 가 계 획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총 7명(근무기간 만료 도래자, 붙임1) - 7급 3명, 8급 3명, 9급 1명 ○ 대상기간 : 대상자의 신규임용 후 전(全) 근무기간 ○ 평가내용 : 평가대상자의 근무기간 연장의 적정성 여부 심사 ?? 평가방법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구성(6명) - 위원장 : 대 표 - 위 원 : 기획조정실장, 라디오국장, 텔레비전국장, 보도국장, 기술국장 - 간 사 : 경영지원부장 ○ 평가방법 -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대상자의 신규임용 후 전 채용기간 동안의 업무성과 및 정기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근무실적 최종평가서(붙임2)’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의 적정성 여부 심사 ○ 연장불가 사유 - 근무기간에 연동된 정기평가결과 하위등급(C등급) 누적 평정횟수가 아래<별표 26>과 같은 경우 기간연장 불가 <별표 26>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58조 제4항 관련) 계약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평가결과 반영 ○ 근무기간 연장이 적정하다고 평가된 경우 - 인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5급 : 제1인사위원회 / 6급 이하 : 제2인사위원회) - 연장기간은 기 임용기간과 연속됨을 원칙으로 함 ※ 최초 2년+연장 3년이 원칙이나,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달리하여(예시 : 1년 단위로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연장신청 가능 ○ 근무기간 연장이 적정하지 않다고 평가된 경우 - 인사위원회에 임용승인 요청을 하지 않고, 임기만료로 당연 퇴직 Ⅲ 추 진 일 정 ?? 근무실적 평가 및 연장승인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최종평가 : 5월한 ○ 근무기간 연장승인 요청(→인사과) : 6월초 ○ 기간연장 승인 통보 : 6월말 ?? 연장약정 및 인사발령 ○ 연장약정 체결 : 7월 중순 ○ 기간연장 인사발령(8.1字) : 7월말 ※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 붙 임 1. 근무기간 연장대상자 명단 1부 2.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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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근무기간 연장대상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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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근무실적 최종평가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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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대상자 근무실적 최종 평가계획(7월 만료예정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문서번호 기획조정실-5457 생산일자 2018-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규 (02-311-5223) 관리번호 D00000336687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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