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적용 방법 개선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985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소방정책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이정상 이웅기 김선영 04/23 정문호 협 조 ― 재난현장 긴급구조통제단 비상근무자 ―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적용 방법 개선 2018. 4.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재난현장 긴급구조통제단 비상근무자 ―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적용 방법 개선 대형화재 및 재난사고 대응을 위해 긴급구조통제단 비상근무에 동원된 직원에 대해 적용되는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예외 규정에 대한 운영방법을 마련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4항 제3호 □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Ⅵ.초과근무수당 등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지방인사제도과-1409호, 2018.4.5.) Ⅱ 운 영 방 법 □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 적용원칙 :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 이내 ○ 적용방법 : 평일은 1시간 공제, 공휴일(토요일)은 공제 없이 분단위까지 합산 □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예외 적용 ○ 예외적용 : 1일 8시간(공휴일 및 토요일), 1개월 70시간 이내 - 시간외근무시간의 합계가 57시간에 도달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70시간까지 인정 ○ 적용대상: 긴급구조통제단 대응단계에 따라 비상 동원된 공무원 ○ 인정기간: 대응단계 발령 후부터 비상근무 해제 시까지 ※ 인정시간은 현장 응소시간(본인 서명)부터 비상근무 해제 시간까지 ○ 적용방법: 시간외근무 명령권자가 인정기간 중 예외시간(일 8시간, 월 70시간) 한도내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 비상근무 해제 이후는 ‘현장활동 종료’ 시간까지 상한시간내 시간외근무명령(사후) 가능 - 비상근무시간과 시간외명령시간의 합이 일 8시간, 월 7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비상근무 시간외근무명령 예시 > 비상발령 대응단계별 비상근무 비상근무 후 현장활동 현장철수 ⓛ예외적용 시간외근무명령 ②사후 시간외근무명령 (현장응소) (현장활동종료) ? ①이 2시간인 경우 : ①2시간+②4시간 = 6시간 시간외근무명령 가능 (월 2시간 + 57시간 가능) ? ①이 5시간인 경우 : ①5시간+②3시간 = 8시간 시간외근무명령 가능 (월 5시간 + 57시간 가능) ? ①이 8시간 이상 경우 : ①8시간 시간외근무명령, ② 불가 (월 8시간 + 57시간 가능) Ⅲ 승 인 방 법 □ 초과근무시간 승인 절차 대응단계 발령 긴급구조통제단 비상근무 비상근무 해 제 초과근무 사후신청 <발령부서> 초과근무 승인 <복무부서> □ 초과근무시간 인정처리 방법 (비상근무 종료 후 3일 이내 처리) ○ (발령부서) 응소부, 운영일지 첨부하여 사후 초과근무명령 요청 ○ (복무부서) 자료확인 후 초과명령대장 기재 및 실근무 등록 승인 ○ (동원부서) 초과근무명령 및 실근무 결재 ☞ 복무관리시스템 반영 □ 적용일자: 2018. 4. 5.부터 Ⅳ 행 정 사 항 □ 복무 주무부서장은 증빙자료 확인 후 초과근무시간 반영 승인 □ 동원사항 허위 기재(대리서명 등)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으로 처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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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적용 방법 개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985 생산일자 2018-04-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상 (02-3706-1313) 관리번호 D00000334543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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