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적용 방법 개선 이첩알림 1. 서울특별시 소방행정과-10050호(2018.4.24.)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예외 규정에 대한 적용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과근무시간 승인 절차 대응단계 발령 긴급구조통제단 비상근무 비상근무 해 제 초과근무 사후신청 <구조팀> 초과근무 승인 <행정팀> ※ 비상근무를 명령한 경우 복무주관부서에서는 비상근무 발령대장 및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대장을 비치하여 관리 붙임 1.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적용 방법 개선(결재문서) 1부. 2.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 절차(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발췌)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장,현장대응단장 및 각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은희 행정팀장 오금미 소방행정과장 전결 04/25 代오금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034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마포소방서)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01-3490 /전송 02-701-3491 / leh8295@seoul.go.kr / 대시민공개
15143531
20210925132437
본청
소방행정과-5034
D000003347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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