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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평가담당관-2179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9호 시 민 주무관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허지숙 이형삼 이영기 김용복 윤준병 03/13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평가총괄팀장 강준령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3.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7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 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제정경위 ○2017.2.17. 남재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 10명 발의 ○2018.2.22. 제27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수정가결)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주민간 갈등을 예방하고, 시범사업평가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관련 일부 수정 - 시장의 시범지역 선정을 의무사항에서 재량사항으로 변경(안 제6조) - 시범사업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제외(안 제9조제2항) ○2018.3. 7.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제정사유 ○시범사업의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해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공공자원의 낭비를 막아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시범사업 운영 시책 마련, 주민참여 보장, 시범사업평가 실시, 시범사업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시범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주요내용 ○ 시장은 시범사업 운영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 시장은 사업의 효과성·경제성·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5조) ○ 시장은 주민이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함(안 제7조) ○ 시장은 시범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시범사업평가에 활용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함(안 제8조) ○ 시장은 시범사업평가를 위하여 시범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9조) 검토결과 ○시범사업은 그간 별도의 법적 근거없이 해당 기관·부서장의 책임하에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해 왔음 - ‘14년 이후 실시한 시범사업은 51건(예산액 약 317억원)으로 연평균 12건임 구 분 합 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건 수 51건 14건 15건 9건 13건 예 산 액 31,733,052천원 6,363,300천원 8,774,800천원 3,482,435천원 13,110,517천원 집 행 액 25,188,196천원 5,236,859천원 7,637,301천원 2,983,217천원 4,093,960천원 ○본 조례는 시범사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와 평가 등 주요 사항을 규정함 ○이는 주민참여와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으로 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시의 소통·협치정책에 부합하다고 판단됨 ○이에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개최 : ‘18.3.16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8.3.22 ○ 동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 및 입법예고 : ‘18. 3월~4월 ? 주요내용(안) ※ 시범사업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조례 제9조) ? (평가위원의 위촉) 시범사업평가위원은 해당 시범사업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또한 관련 분야 전문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문공무원, 시민 등이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2. 공무원으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6급 이상 공무원 ................. ?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사업범위에 따라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 (위원의 제척 및 회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당해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시범사업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동 조례 시행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제출 : ‘18.4.27 ○ 동 조례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 ‘18.5.17 붙 임 :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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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평가담당관
문서번호 평가담당관-2179 생산일자 2018-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지숙 (2133-6901) 관리번호 D000003313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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