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안내 1.「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와 관련입니다. 2. 위 지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2018년 성과연봉 운영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에서는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계획을 자체수립하여 성과등급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최종 결정된 성과등급 및 성과연봉액은 까지 급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성과연봉 운영기준 - 가.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17.12.31.)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중인 임기제공무원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2018.1.1. 이후 퇴직자 포함 나. 지급단위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 - 임용직급(등급)별로 성과연봉을 결정·지급하되, - 임용직급(등급)별 재직인원이 4인 미만인 경우 임용직급(등급)을 통합하여 지급 가능 (단, 직급 통합 시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야 함. 지침(붙임1)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의 조정” 내용 참고) 다. 지급액 : 직급(등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 백원 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단위로 함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단위 : 천원) 구 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 평가등급별 지급률 ⇒ 임용직급별·평가등급별 지급액(참고) (단위 : 천원, 백원단위 절상) 라.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대상직급(등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 - 소수점 이하는 현원 범위 내에서 소수점 이하 수치가 높은 순서로 인원을 우선 배분하고,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평가등급의 인원으로 배정 - 평가대상 현원이 1인인 경우 A, B, C등급 중 하나의 등급(단,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어 해당 성과연봉 등급으로는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S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평가대상 현원이 2~3인인 경우에는 S, A, B, C등급 중 각각 하나의 등급, 평가대상 현원이 4인인 경우 등급별 인원은 S등급 1, A등급 1, B등급 2로 부여 가능 (지침(붙임1)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내용 참고) 마. 개인별 지급순위 결정 : ’17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결과 등 바. 지급방법 :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 붙 임 : 1.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발췌) 1부. 2. 성과연봉 지급순위결정 및 유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오지현 인사지원팀장 代오지현 인사과장 03/07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65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33 /전송 02-2133-077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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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180222)_성과연봉부분 발췌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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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성과연봉 지급순위 결정 기준 및 유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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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6595 생산일자 2018-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지현 (02-2133-5733) 관리번호 D00000329956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계약직공무원채용및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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