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길역세권 공공임대(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심의 상정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604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인원 최석진 이진형 전결 02/05 정유승 협 조 - 신길역세권 공공임대(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심의 상정 2018. 2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 건립을 위한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심의 상정 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 건립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하고자 보고드림. Ⅰ 상 정 개 요 ? 상정안건 ○ 안건명 : 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대상지 : 영등포구 신길동 39-3일대 (면적 : 25,489.5㎡) ○ 사업개요(안) ?용 도 : 공동주택 9개동, 999세대(분양 580, 임대 69, 장기전세 350) ?규 모 : 지하3층/지상21~35층, 건폐율/용적률 50.67%/455.36% ? 상정사유 및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관련 도시환경정비사업 심의 개선지침(2013.1.16.)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2011.5.3.) ○ ? 추진경위 ○ 2012.7.23. :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제안 접수 ○ 2013.6.19. : 2013년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 2013.10.2. : 2013년 제15차 소위원회 자문 ○ 2013.11.6. : 2013년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수정동의) ○ 2014.2.21.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요청(구 → 시) ○ 2014.4.16. : 2014년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 2014.10. : 주민제안서 반려(사유 : 동의서 철회 ⇒ 동의율 미달(45.3%) ○ 2017.4.14. : 신길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제안 접수 ○ 2017.9.6. : 2017년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재자문) ○ 2017.10.18. : 2017년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조건부 동의) ○ 2017.11.9.~12.11.: 주민공람(구) ○ 2017.11.14.: 주민설명회 개최(구) ○ 2017.12.21.: 구 의회 의견청취(원안가결) ○ 2017.12.27.: 정비구역 지정 신청 ? 도시환경정비계획(안) ○ 대상지 현황 소유자 지목별 사유지 국?공유지 대지 전 도로 ○ 정비구역지정 요건 구분 동의율(도정법) 노후도 (도정법/지침) 과소필지 (지침) 저밀이용 (지침) 토지등소유자 토지면적 ※ 노후도, 과소필지, 저밀이용중 2가지이상 충족될 경우 적합(13.1.16 개선지침) ○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 개발밀도 계획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기준 허용 상한 ○ 건축계획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지하/지상) 세대수 (장기전세/임대) Ⅱ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 ? 1차 사전자문(2017.9.6.) 자 문 의 견 조 치 내 용 비고 반영 ? 2차 사전자문(2017.10.18.) : 조건부 동의 자 문 의 견 조 치 내 용 비고 반영 Ⅲ 주관부서 의견 ? ○ 붙임 도시계획위위원회 심의 상정(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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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4537
본청
임대주택과-1604
D000003275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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