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지 매각 및 무단점유 관련사항 보고

문서번호 원무과-588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김도한 김성년 01/15 김재복 협조 시유지 매각 및 무단점유 관련 사항 보고 2018. 1.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원 무 과) 시유지 매각 및 무단점유 관련사항 보고 우리병원 부지(내곡동 375) 일부를 무단점유(마당사용)하여 변상금을 납부하던 토지(71㎡)에 대한 매각 및 무단점유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임 ?? 관련법령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 공유재산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시유지(무단점유) 현황 ○ 위 치 : 내곡동 375(대지 42,360㎡)[舊 내곡동 6-121(임야 15,876㎡)] ○ 점유내용 : 위 시유지 일부(71㎡)를 무단점유(마당사용) ○ 최초위반 : 2010.07.23. 변상금 부과 ○ 변상금 부과 및 납부 현황 - `10.08.18 : 211,230원 납부완료 - `14.10.28 : 532,500원 납부완료 - `11.07.04 : 253,470원 납부완료 - `15.11.30 : 575,100원 납부완료 - `12.10.08 : 511,200원 납부완료 - `16.11.29 : 593,410원 납부완료 - `13.09.16 : 532,500원 납부완료 - `17.11.03 : 636,010원 납부완료 ○ 현 황 도 : 무단점유(71㎡) ?? 경과내용 ○ 시유지 매각 관련 - `16.08. : 시유재산 매수신청 - `16.09.20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제출 ?매각대상 토지(71㎡)는 주변 사유지에 둘러싸여 독립적 활용가치는 없으나,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입을 통해 도로에 접하는 일단의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사항으로써 ? - `16.10.19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적정) 통보 - `17.01.25 : 감정평가업자 추천 ?지적변경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미공고로 감정평가 미실시 - `17.05.31 : 개별공시지가 공고 - `17.08.04 : 민원접수 ?매수신청 대지가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바 지적변경 되기 전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요청 - `17.08.07 : 민원회신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임의로 우리병원에서 지정 할 수 없음 ○ 시유지 무단점유 관련 - `17.08.04 : 민원접수(1) ?현재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변상금 부과 중지요청 - `17.08.07 : 민원회신 ?원상복구 등 시정완료 될 경우 변상금 부과 중지됨 - `17.08.21 : 민원접수(2) ?원상복구 할 것이 없으며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으니 변상금 부과 중지요청 - `17.08.25 : 민원회신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확인 또는 우리시에서 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변상금 부과 중지됨 - `17.09.07 : 민원접수(3) ?토지는 수십년전 상태 그대로이므로 서울시에서 직접 확인요청 - `17.09.15 : 민원회신 ?무단점유 시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17.10.25 : 질의회신(자산관리과) ---------- <따로붙임 참조> ?변상금 부과원인이 되었던 무단점유는 원상복구 등의 필요한 조치가 실행된 경우에 부과를 중지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본 사안의 경우 귀 병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 검토내용 ○ 시유지 매각 관련 - 민원인의 매수신청에 의해 추진한 사항이나, 현 시점의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는 민원인의 의견이 수차례 제출된 만큼 ○ 시유지 무단점유 관련 - 본 건은 시설물의 설치 없이 점유자의 마당으로 사용한 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점유자가 이를 인정하여 납부한 사항으로서 - 점유자가 원상복구 후 앞으로 점유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여야 변상금 부과가 중지 될 수 있겠으나, - 점유자는 현 상태가 원상복구 상태임을 주장하며 앞으로 점유하지 않겠다는 의견(민원)서만을 제출하였으며, - ?? 조치의견 ○ 시유지 매각 - ○ 시유지 무단점유(마당사용) - 붙임 1. 질의내용(원무과) 1부. 2. 질의회신(자산관리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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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원무과-16211 `17.10.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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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신(자산관리과-12503 `17.10.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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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유지 매각 및 무단점유 관련사항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588 생산일자 2018-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한 (570-8124) 관리번호 D00000326123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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