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메뉴 추가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교통지도과장 (경유) 제 목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메뉴 추가 요청 1. 교통지도과-30825(2017.11.24.)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발생된 제천화재 사고로 2018.1.10.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소방안전 관련 법안 5건이 통과 되었고 특히 불법 주정차 금지 관련 내용이 추가되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메뉴에 추가될 필요가 있어 요청하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주정차 관련 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주요 통과내용 ○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시 과태료 부과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지정 ○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메뉴 추가 요청 ○ 신고대상 위반행위 :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 대상지역 및 차량(신고대상 위반시간) - 주·정차위반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에 정지 상태의 차(07:00~22:00) 메뉴 추가 :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 다른 교통에 방해되는 주차 법 시행시 메뉴 추가 :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주차구획에 주차 - 버스전용차로 위반 : 버스전용차로에 정지·주행상태의 차(전용차로별 운영시간 중) ※ 토·공휴일 제외 ○ 신고방법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주·정차과태료부과요청”클릭) 활용, 위반자료 채증 -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2매 이상(시차 1분이상), 동영상 ○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요건 구비시 즉시 과태료부과(단속공무원 출동없이) ○ 신고보상 : 신고 4건당 자원봉사 1시간 인정(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활용시) 끝. 재난대응과장 담당자 김민수 대응전략팀장 이창식 재난대응과장 01/11 김학준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90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minsu3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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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메뉴 추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902 생산일자 2018-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수 (02-3706-1413) 관리번호 D000003258823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