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아이넷관광) 통보 1.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시행령 제86조(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의거 공시송달 결과 그 의견 제출이 없어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내지 제85조(면허취소 등) 제1항 제7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집행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 개요 (1). 처분의 당사자 : ㈜아이넷관광(대표 한승구) (2). 처분의 내 용 : 등록취소 (3). 처분의 이 유 : 법5조 내지 85조 1항 7호(면허기준 미달) ※ 경고 공문 이후 현재까지 주사무소 등 미확보, 연락두절 등 (4). 처분의 일 자 : 2017.12.20.일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혁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버스정책과장 12/28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807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65 /전송 02-2133-1049 / mario@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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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40526
본청
버스정책과-18071
D00000324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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