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아이넷관광 대표 한승구 귀하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 의견제출(청문) 실시(아이넷관광) 1.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제85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처분기준)과 제86조(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또는 의견제출)을 실시코자 합니다. 가. 청문 개요 당사자 ㈜아이넷관광 대표 한승구 청문실시 2017년 11월 7일(화) 14:00부터 16시까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7층 버스정책과 처분예정 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 등록 취소 법적근거 여객자동차운사사업법 제5조 내지 제85조 제1항 제7호 2. 귀하께서는 위 청문 일정에 응하시거나,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동봉하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처분사전통지서 상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정보통신 이메일 mario@seoul.go.kr 로 위 기한내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예정된 처분에 대하여 의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붙임 : 처분사전통지(청문)서 및 의견제출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혁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버스정책과장 10/23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118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65 /전송 02-2133-1049 / mario@seoul.go.kr / 부분공개(5,6)
13601988
20210926164009
본청
버스정책과-11185
D000003171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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