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6402 결재일자 2017.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진희 代박경원 이보희 12/27 주용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운영 위·수탁 협약 추진 계획 2017. 12.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친환경유통센터」운영 위·수탁 협약 추진 계획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서울친환경유통센터」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위탁개시일전에 위·수탁 협약을 추진하고자 함. □ 그간의 추진경위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수립(2017. 6.29.) ○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 2017. 7.19.)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본회의 의결(2017. 9. 6.) ○ 법률지원담당관에 협약안 의뢰(2017.12.12.) - 수탁기관인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와 협의한 협약서(안) 제출 ○ 법률지원담당관(계약심사단) 협약안 심사 결과 통보(2017.12.21.)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민간위탁 지침(민간위탁 협약서 표준안)에 근거하여 수정하여 통보함 □ 추진방향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민간위탁 지침을 근간으로 하되, 수탁기관이 서울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임을 감안하여 협약 추진 - 법률지원담당관 심사결과를 반영하되, 일부 내용(사업의 수행,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은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의견 반영 ○ 법률지원담당관의 심사내용중 반영(요약) - 협약전문에「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협약체결 등) 규정 추가함 - 제3조(위·수탁기간) 위탁기간 연장 단서조항 추가함 - 제4조(재산의 관리) “시”의 예산으로 신축·증축·개조·보수한 시설이 공사 소유의 고유재산에 부합하는 경우 “시”는 “공사”에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반영함 - 제11조(정산 및 반납) 지방회계법 반영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정산토록함 - 제12조(지도·감독)을 제12조(지도·점검)으로 변경함 - 근로약정 이행 추가 등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의 요구사항 반영 - 제7조(사업의 수행) 사업의 수행방법은 공사내부 규정 및 지침으로 하되, 사업계획서에 사무편람을 작성키로 조정함 - 제17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지방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사의견 반영함 □ 향후계획 ○ 협약서 정본 2부 직인 의뢰(총무과)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와 직인날인한 협약서 교환 - 협약개시(2018. 1. 1)전에 완료 ○ 협약서 공증 의뢰 붙임 : 1.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수정안) 1부 2. 법률지원담당관 협약서 심사보고서 1부. 끝.
14300570
20210926041811
본청
친환경급식과-6402
D000003247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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