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현장대응단-19545(2017. 11. 14.)호「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과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7. 11. 29.(수)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 없음 간주) 가. 예고기간 : 2017. 11. 9.(목) ~ 11. 29.(수) / 20일 간 나. 제출방법 : 붙임3 서식에 따라 제출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입법(안) 1부. 3. 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금종 구조팀장 남정오 재난관리과장 11/15 정동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361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전화 02-925-0905 /전송 02-925-0119 / enter@seoul.go.kr / 대시민공개
13865578
20210926120706
본청
재난관리과-7361
D000003201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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