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폐지 계획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7280 결재일자 2017.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정무부시장 방침 제12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정무부시장 권세희 이현주 조미숙 전효관 05/25 김종욱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예산총괄팀장 김미정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폐지 계획 2017. 5.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폐지 계획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조례와 주요내용이 중첩되는 등 규칙의 기능을 상실하여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Ⅰ 규칙 개요 ❍ 제정(′15.1.1.) 사유 -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지원 등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요 정책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정 ❍ 주요 내용 - 제도 운영의 기본원칙,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운영요건,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위촉 및 해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Ⅱ 규칙폐지 사유 ❍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주요내용이 중첩되는 등 기능을 상실하여 규칙 폐지 필요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17.5.18. Ⅲ 추진일정 ❍ 입법예고심사(법무담당관) 등 의뢰 : ’17. 5월 ❍ 입법예고(20일) : ’17. 6월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의뢰 : ’17. 6월 ❍ 확정방침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17. 7월 ❍ 공포‧시행 : ’17. 7월 붙 임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폐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7280 생산일자 2017-05-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세희 (2133-6557) 관리번호 D00000302129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