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 알림 우리시가 민간전문가 제도를 그간「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관련조례가 아래와 같이 제정되어 17. 5.18일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향후 관련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 민간전문가 운영요건 및 권한과 책임 등 다. 주요 변경사항 : 민간전문가 위촉시 공개모집 의무화 등 기존 규칙 → 조 례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 공공기관, 학계뿐만 아니라 협회, 연구기관, 기업체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능력 있는 많은 민간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라. 조례 공포·시행일 : 2017.5.18.(목) 붙임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 주무관 권세희 협치기획팀장 이현주 민관협력담당관 05/18 조미숙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69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557 /전송 02-768-8893 / / 대시민공개
12080508
20211012215816
본청
민관협력담당관-6998
D000003014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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