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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자동차 환경성 증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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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연 구 진] 김운수, 장지희, 정주영
[연구기간] 1999. 1 ∼ 1999. 12
[보고서가격] 7,000원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국내·외 대도시가 겪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중의 하나는 자동차 배출원에 의한 대기오염의 심화임.
-최근 발표된 환경부 조사자료(1998년)에 의하면,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의 약 85.7% 정도가 자동차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경향은 확고한 저감대책이 수반되지 않는 한 향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노후자동차의 경우 연료소비의 비효율성과 낮은 출력으로 인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은 현저하게 증가하게 됨.
-노후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증가는 대기환경 개선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키며, 특히 노후 정도가 심한 대형 자동차는 운행횟수도 많아 대기오염물질의 과다배출 요인이 됨.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선진외국과 달리 노후자동차의 뚜렷한 개념설정, 사회적으로 적정한 시점에서의 폐차유도 및 지원, 단위 배출량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의 검사방법 및 검사주기 설정의 개선, 그리고 자동차 부품의 성능향상 등을 다루는 관련연구가 매우 미약한 수준임.
-자동차 소유·운행과정에 수반되어 발생되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간 균형화를 목적으로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 노후자동차의 적정관리는 대기오염물질의 과다배출을 사전 저감할 수 있는 장점을 낳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본 연구는 최근의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 2(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개정내용에 포함된 시·도지사 중심의 운행자동차 중간예비검사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초과배출 자동차의 적정 선별·관리에 의한 배출량 저감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음. 연후에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음.
-현행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체계의 근원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어떠한가? 서울시와 같이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기여도가 매우 높은 경우, 중간검사에는 어떠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어야 하는가?
-환경관련 검사의 형식성을 지양하고, 또한 검사항목의 추가 등을 통하여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차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현행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운행자동차의 초과배출 요인은 무엇이며, 배출가스 부품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기타 초과배출 운행자동차의 환경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등.


2. 연구의 내용

운행자동차 배출특성 및 적정 관리방향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은 기계적 노후화와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열화로 인하여 배출가스를 과다 배출하게 됨.
-휘발유ㆍ가스사용 자동차: 배출가스를 70% 이상 정화하는 삼원촉매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상 장치의 내구연한이 5년 또는 80,000km로 설정되어 있어 서울시 등록 운행 승용차의 약 39%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치가 부착되어 운행중인 것으로 추정됨.
-경유자동차: 실용화된 배출가스 정화장치가 없는 실정이며, 배출가스 정기검사시에 무부하 정지가동 조건에서 일부 배출가스(CO, HC, 매연)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오염물질 과다배출하는 차량을 적절히 선별·관리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운행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주체는 교통안전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에 의한 검사대행으로 분류되며, 연도별 서울시 정기검사 대상 자동차는 약 103만대 수준이고, 지정정비사업자에 의한 검사대행 비율이 증대하고 있는 추세임.
-검사주체별 정기검사 부적합 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15% 내외의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수준을 보임.
-현행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서는 무부하 측정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오존오염의 원인물질인 NOx의 측정이 곤란하며, 오염물질 과다 배출차량의 선별관리가 어려워 부하검사방법을 도입하여야 할 것임.
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 차량의 집중관리에 의한 초과배출 요인의 관리가 필요함.
-부하검사 장비가 고가이고, 측정시간이 길어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부하검사를 실시하기는 곤란함.
-이에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된 차량 가운데 정기검사 대상차량에 대해 정기검사전 중간검사를 통해 불합격차량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부품의 교환, 정화장치의 교환 또는 폐차를 유도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

운행자동차 검사체계의 통합관리
현행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는 정기검사(환경부), 수시검사·단속(시·도지사)로 분류되나, 향후 시·도지사가 조례로서 검사방법, 검사대상, 검사주기, 검사대행업자 지정, 검사자료의 전산화 관리 등을 새롭게 도입할 수 있는 중간예비검사 제도를 포함하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배출가스 검사항목의 경우 휘발유·LPG 자동차는 CO와 HC를 측정하며, 경유자동차는 매연을 측정하고 있어, 오존오염의 전구물질인 NOx의 배출항목은 제외되어 현행 배출가스 검사제도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의해 도입이 가능한 중간검사제도는 기존의 검사제도가 갖는 한계성을 벗어나, 초과배출 노후자동차 관리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음.
-중간검사 제도도입은 ①기존 정기검사제도가 갖는 배출가스 검사의 다소 형식적인 측면을 지양하고, ②노상 수시단속에서 파생되는 시민과의 마찰을 줄이며, ③시·도지사가 관할지역내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음.

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체계
외국의 자동차 검사주기 설정시 자동차의 주행거리, 교통사고와의 연계성, 자동차부품의 교환주기(고장율), 자동차 관리행정 등과의 연관성이 고려되고 있음.
특히 자가용 승용차, 사업용 자동차, 중ㆍ대형자동차, 긴급자동차로 분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정도 등을 감안하여 검사주기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우리나라: 승용차 검사주기는 최초 출고 4년 후 매 2년마다로 되어 있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검사주기가 가장 길게 규정되어 있음.
-국내 승용차의 1일 평균 주행거리가 53.3km로 일본의 2배, 프랑스 및 독일 드의 유럽국가의 1.5배 수준임을 감안할 때 검사주기는 상당히 완화된 수준임.

노후자동차 환경성 증진방안
검사제도 운영사항의 개선
-현행 자동차 검사제도는 안전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관련 항목이 중복되어 있으며, 총 24개 검사항목 가운데 환경관련 검사는 단지 4개 항목(기계검사 2개 항목, 육안검사 2개 항목)으로 제한되어 있음.
-또한 검사제도 운영에 있어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검사제도 개선과제로서 대두됨.
-검사제도의 운영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①안전검사 중심의 운영방식을 지양하고, 선진외국과 같이 배출가스 검사 및 정비가 연계·관리되도록 하고, ②불합격차량 및 오염물질 과다 배출차량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적절한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질적인 배출량 감소효과를 도모하며, ③배출가스 초과원인이 운전자의 유지관리 부주의 또는 제작단계에서의 결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제공, 그리고 결함요인 수리비용의 적정 요율 책정 등임.
배출가스 검사항목의 추가
-현행 운행자동차 환경검사(배출가스검사)는 휘발유자동차의 경우 CO, HC, 공기과잉율 검사를 실시하며, 경유 자동차는 매연만을 측정하고 있음.
-또한 검사방법의 경우에는 무부하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오염물질 과다 배출차량의 선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광화학스모그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NOx를 검사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현행 무부하 검사방법을 실제 도로주행 상태를 감안할 수 있는 부하검사방법으로의 전환하여 NOx 초과배출을 적절히 선별할 수 있는 검사방법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결함요인 판별과 정비
-운행자동차 배출가스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검사방법 및 배출허용기준 개선도 중요하지만, 오염물질 과다배출 요인을 파악하여 정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
-이에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배출가스 관련 7개 장치의 부품에 대한 육안검사 및 기능검사를 철저히 하고, 결함요인을 판정하여 제작자에게 정비하도록 유도함.
검사대행업체의 전문성 제고
-현행 배출가스 검사방법 가운데 주된 관심은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오존오염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 검사항목 추가임.
-이에 기존의 검사방법 개선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기본전제로 할 경우, 정기검사 대행업체의 검사장비 개선문제가 대두되며, 또한 검사 및 정비요원에 대한 교육정보 제공이 필요함.
운행차 배출가스 시험방법의 효율성 증진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검사방법을 개선하며, 검사항목도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매연에서 1999년 이후에는 질소산화물 및 부품성능검사를 추가토록 추진하고 검사기관의 육성,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등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이 요구됨.


서울시 노후자동차 환경성 증진방안 연구

문서 정보

서울시 노후자동차 환경성 증진방안 연구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등록일, 유형, 생산년도, 분야, 지역,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소요예산, 라이센스
관리번호 D0000023953294 등록일 20151021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1999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김운수 생산일 1999-12-31
소요예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