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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사전공개항목 :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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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설명

󰏅 추진배경 및 목적

○ 시설 입소 노숙인에 대하여 숙식 및 생활지도·상담·안전관리 또는 직업상담·훈련 등을 제공하여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비용의 지원)

○ 사업내용

- 종사자 인건비, 시설 운영비, 입소자 급식비 지원

-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화재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

문서 정보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최현영 등록일 2015-07-08
담당부서 자활지원과 전화번호 21337487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