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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사전공개항목 :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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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 사업개요
○ 근 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
- 서울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 사업대상:  20개소(시립 2, 구립 1, 법인 15, 개인 2)
    ※ 입소자 554명 / 종사자 135명(’22. 5월 기준)
○ 사업목적: 노동능력이 있는 노숙인들에게 숙식, 직업상담․훈련,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조기 자활(사회복귀) 기회 제공
 
○ 지원내용(지원기준)
- 종사자 인건비 : ’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 입소인 급식비 : 예산범위 내에서 상시이용 인원 기준 1일 2식(조식, 석식) 제공
․ 단가 : 1식 3,500원(1일 2식), 명절특식비 1인당 10,000원(연 2회)
- 관리운영비 : ’22년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준용
 
○ 사업예산 : 9,936,828천원(시비 100%)
 

문서 정보

2022년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박선정 등록일 2022-06-30
담당부서 자활지원과 전화번호 2133-8502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