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저임금 인상 후 서울시 경비원 _대량해고 없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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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후 서울시 경비원 ''대량해고 없었다''
 - 서울시, 공동주택 총 4,256단지 ‘아파트 경비원 고용현황’ 첫 전수조사 결과 발표
 - 최저임금 인상 전후 305명(24,214명→23,909명) 감소… 단지당 0.09명 감소
 - 해고보다 근무시간 조정, 정부 일자리안정자금(1인당 13만 원) 신청으로 고용유지
 - 전년대비 월 임금 평균 13만5천 원↑, 1일 근무시간 28.2분↓, 휴게시간 38.9분↑
 - 해고 단지 대상으로 심층 사례조사하고 경비노동자 근무시스템 개선 정책연구 실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최저임금 인상 후 서울시 경비원 _대량해고 없었다_

문서 정보

최저임금 인상 후 서울시 경비원 _대량해고 없었다_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일자리노동정책관
작성자(책임자) 노이안 생산일 2018-03-13
관리번호 D0000033145125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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