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서울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 커진 소상공인 영세사업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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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1월 2일(월)부터 426개 동 주민센터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 시작
- 동 주민센터별 전담 창구 마련 및 담당자 배치로 손쉬운 신청 가능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대상 1인 13만원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석간)서울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 커진 소상공인 영세사업주 지원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일자리노동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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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최홍주 | 생산일 | 2018-01-02 |
관리번호 | D0000032518291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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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18 부서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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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1-09 부서 : 일자리노동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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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01 부서 : 행정국 인력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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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16 부서 :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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