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 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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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20일(목),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시행
- 시장(市長)의 근로자 보호 책무를 담은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조례
- 저임금 취약근로자 보호 등 노동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 노동정책 심의․자문을 위한「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구성․운영
- 노동옴부즈만, 지자체 최초 노동정책전담부서 신설 등 상생협력문화 조성 노력
- 市, 취약근로자대상 상담‧교육 등 예방적 차원의 보호활동 중점 시행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서울시, 전국 최초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 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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