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주요 사항
분야 | 도시안전 | 진행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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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6-83 | 기간 | 2015년 ~ 2016년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소방행정과 | 담당자(전화번호) | 방지호 (3706-1322) |
문서 설명
○ 추진배경
- 지방재정법 개정(’14. 5. 28.)으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16년부터 특별회계 설치·운용이 의무화됨
○ 조례 주요내용
- 세입 : 지역자원시설세액(특정부동산분),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소방관련법규 위반 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
- 세출 :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소방시설 확충 사업비,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등
○ 조례 적용시기 : 2016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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