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카드뉴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갑질 집중신고 받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갑질 집중신고 받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와 함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8월 1일부터 한 달 간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필수구입물품 강요, 광고비 부당집행 의혹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하며

매장 리뉴얼 강요, 부당 계약해지와 같은 피해 신고 접수와 법률상담, 조정‧중재 및 공정위‧검찰 조사 의뢰 등 피해구제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까지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정부의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발표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신고방법. 전화 : 02-2133-5152, 5378. 이메일 : fairtrade@seoul.go.kr. 게시판 : 눈물그만 사이트 프랜차이즈 상담 게시판

신고 대상 불공정행위 유형. 가맹희망자에게 기본사항(재무상황, 가맹금 내역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매출액, 순이익 등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리뉴얼 공사 강요.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등

신고가 접수되면 가맹점주와 심층상담, 가맹점주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가맹본부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요구 하거나 조정‧중재를 통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공정위나 검찰 조사 의뢰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가맹본부와 점주가 갑을관계가 아닌 상생협력하는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눈물그만 사이트 바로가기

문서 정보

[카드뉴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갑질 집중신고 받습니다 - 문서정보 : 등록부서명, 등록일, 담당부서명, 원문
등록부서명 정보공개정책과 등록일 2017-11-03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