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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사실혼 난임부부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횟수가 소진되어 비급여로 계속 난임시술을 받으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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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 시 법률혼 난임부부와 동일한 난임지원 가능

- 즉,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자는 건강보험급여 적용과 상관없이 총 22회 횟수 내에서 서울시의 시술비 지원이 가능

(, 건강보험급여 적용 제외로 비급여 전환된 시술비로 본인부담은 증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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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사실혼 난임부부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횟수가 소진되어 비급여로 계속 난임시술을 받으려고 한...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11-28
관리번호 D0000049511038 분류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