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사실혼 난임부부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횟수가 소진되어 비급여로 계속 난임시술을 받으려고 한...
문서 본문
-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 시 법률혼 난임부부와 동일한 난임지원 가능
- 즉,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자는 건강보험급여 적용과 상관없이 총 22회 횟수 내에서 서울시의 시술비 지원이 가능
(단, 건강보험급여 적용 제외로 비급여 전환된 시술비로 본인부담은 증가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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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11-28 |
관리번호 | D0000049511038 | 분류 |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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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28 부서 :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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