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사실혼 관계 난임부부의 경우 지원은?
문서 본문
- 사실혼 난임부부의 경우도 지원함(추가 서류 제출 필요)
※ 준비서류: 당사자 시술 동의서, 사실혼 관계 증명서류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확대시행 전(7.1.이전)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증빙 용도로 발급받은 시술결정통지서는 난임시술비 지원신청 용도로 재사용 불가
→ 7.1. 이후 난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용도의 시술비결정통지서를 신규 발급받아 시술의료기관에 제출
구체적 준비사항은(거주지 보건소) 문의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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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11-28 |
관리번호 | D0000049511037 | 분류 |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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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28 부서 :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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