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가구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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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부모·자녀),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배우자의 직계혈족(부모·자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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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가구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11-07
관리번호 D0000049338659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