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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신청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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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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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신청기한이 있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11-06
관리번호 D0000049327844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