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문서 본문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부부 모두 주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 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양식 다운로드, 부부 모두 제출) (필수)
- 근로 유형별 제출서류 (필수)
(상시근로자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일용직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신고서(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3개월분) 등)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등 혼합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양식 다운로드,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필수)
- 직장가입자의 경우 별도 추가서류 제출 없음
-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위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제출 필요 (필수)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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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11-01 |
관리번호 | D0000049291241 | 분류 |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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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01 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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