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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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신청일 기준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기준 충족하고,

(임산부) 임신에서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 주20시간 근로하고 있는 경우

(다자녀) 미성년(만 18세이하)자녀 2명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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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11-01
관리번호 D0000049291239 분류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