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사업시행자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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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5조」에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같은법 제2조제2호」각목의 관계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관계법률에도 불구하고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토지공사【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이 포함된 구역은 제외)에 한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안에서 민영개발사업 가능 여부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사업 유형에 따라 『같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시행 가능 여부를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서 정보

사업시행자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2
관리번호 D0000020275417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