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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16 시행된 도정법 부칙 제10조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에도 적용되는지 및 각 목의 합이 2를 가진 토지등소유자에 부부(1세대)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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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16 시행된 도정법 부칙 제10조는 도정법에 따라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일 경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사업도 동 조항이 적용되며, 도정법 부칙 제10조는 도정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 정보

2011. 9.16 시행된 도정법 부칙 제10조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에도 적용되는지 및 각 목의 합이 2를 가진 토지등소유자에 부부(1세대)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건축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2-06-18
관리번호 D0000020273415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