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자치관리시 관리소장 해임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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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자치관리기구의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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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5 |
관리번호 | D0000020276715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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