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서울시 물품 관리

문서 본문

▣ 물품관리관 : 우리시 속해있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 물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합니다.

▣ 물품운용관 : 물품관리관이 소속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동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물품운용관이라 합니다.

▣ 물품수급관리계획

   - 무질서한 물품의 취득과 처분을 제한하고, 적정한 예산운용과 원활한 사업지원을 위한 계획화를 도모하고자 년초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수립하는 당년도 물품수급관리계획으로 엄격하게 정수물품의 취득, 사용, 처분 등을 관리하여 잉여품, 과장품 발생을 예방하고 불요불급품의 구매, 비경제적 처분을 방지함.

▣ 물품에 관한 재물조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지침에 의거 우리시에 속한 물품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조사도 병행할 수 있으며, 장부상과 실물과의 조사를 통하여 원활한 물품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정수물품

   - 물품은 종류가 다양하고 수량이 많아 모든 물품에 대한 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물품만을 골라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물품으로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수행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현재 우리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차량, 복사기 등 33개 품목이 있습니다.

▣ 물품검수조서 제출방법

   ① 검사원지정요구서를 받으면 관리대상 물품인 경우 조달청에 규격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목록화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7~10일 소요)

   ② 물품검수조서를 제출시에는 물품검수조서(2부), 물품수령서/급출서(각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물품의 양여 

   -  불용결정된 물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법인, 보훈관련단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이관하여 소속 기관을 달리하여서도 계속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을 물품의 양여라합니다.

[FAQ]

Q1. 물품 사용시 불일치되는 자료 또는 사용기능의 장애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A1. 불일치되는 자료를 발견하게 된 경위와 현상을 말씀하여 주시면 바로 확인하여 조치하여 드립니다

Q2. 조직개편으로 인해 부서가 폐지되면 물품관리시스템은 어떻게 합니까?

A2. 폐지되기 전에 물품의 보유현황을 엑셀로 다운받은 후 조직개편으로 인해 물품이 이동된 후 각 물품별 이동부서와 수량을 기재하여 공문으로 이동요청하시면 처리후 전자우편으로 처리결과를 송부해 드립니다 단, 조직이 폐지될 경우에 한하며 일부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동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사용전환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문서 정보

서울시 물품 관리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재무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8-14
관리번호 D0000020274902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