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보조금지원이 결정된 이후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요,어떻게 하나요?
문서 본문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내역을 사전에 구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단, 자부담으로 편성된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지출은 불가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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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08 |
관리번호 | D0000020273080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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